2013년 1월 29일 화요일

피오피메이커 특가 판매 이벤트

가격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설 명절 대목을 맞이하여 (주)가가플러스에서 피오피메이커 한정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와 요식업소(식품접객업)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가격표시제의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 출입구 전면에 가격을 표시해야하는 사업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격경쟁력을 갖추더라도 매장 출입구에 게시한 가격표시가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겨우 면할 정도라면 과연 가격경쟁력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디자인의 가격표시물은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약화시키고 자칫 매장 분위기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PC와 프린터 그리고 피오피메이커만 있다면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매장의 분위기에 걸맞은 피오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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