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표시제 중에서 요식업, 즉 식품접객업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세부적으로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옥외가격표시제
2.최종지불가격표시제
3.100g당 가격표시제(식육에만 해당)
여기서 잠깐!
업소의 신고 면적이
45평(150㎡)을 넘지 않는다면 1.옥외가격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2.최종지불가격표시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의무사항이고,
식육을 판매하는 업소는 2.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더불어
3.100g당 가격표시제도 추가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자, 이제 가격표시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옥외가격표시제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주 메뉴와
최종지불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출입전에 확인이 가능한 곳, 즉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를 말하므로
매장 전면 유리창이나
주출입문에 게시하는 방법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푸트코트 처럼
출입문이 없는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고
업소가
1층이 아닌 곳(지하 또는 2층 이상) 위치한 경우에는 올라가는(내려가는) 이동통로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해야할 주 메뉴도 개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공고문에
5개 이상 권장이라고 적혀있는만큼 최소 5개를 게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 메뉴가 5개가 되지 않는 경우엔 주 메뉴를 모두 게시해야합니다.
옥외가격표시를 끝마쳤다고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가격표시물이
훼손된 경우 품목명 또는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시고
가격변동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옥외가격표시물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합니다.
2.최종지불가격표시제
아무래도 부가세나 봉사료 별도로 받는 업소는 많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외가격표시는 반드시 최종지불가격(요금)을 표시하셔야합니다!
3.100g당 가격표시제
이는 식육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인분'단위로 표시하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육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생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등)를 구워먹는 경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 고기 추가 주문 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애벌(훈제 등)구이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탕, 찜, 찌개, 보쌈, 족발, 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단, 추가고기는 표시해야합니다)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 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100g당 가격표시제는 2013년 1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엔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므로
지자체별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