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휴 기간 매장 휴무일 표시도 피오피로 센스있게!

올 설 연휴 매장 휴무 피오피입니다!
기존 고객께서는 피오피메이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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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9일 화요일

피오피메이커 특가 판매 이벤트

가격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설 명절 대목을 맞이하여 (주)가가플러스에서 피오피메이커 한정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와 요식업소(식품접객업)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가격표시제의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 출입구 전면에 가격을 표시해야하는 사업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격경쟁력을 갖추더라도 매장 출입구에 게시한 가격표시가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겨우 면할 정도라면 과연 가격경쟁력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디자인의 가격표시물은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약화시키고 자칫 매장 분위기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PC와 프린터 그리고 피오피메이커만 있다면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매장의 분위기에 걸맞은 피오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2013년 가격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표시제 중에서 요식업, 즉 식품접객업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세부적으로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옥외가격표시제
2.최종지불가격표시제
3.100g당 가격표시제(식육에만 해당)

여기서 잠깐!
업소의 신고 면적이 45평(150㎡)을 넘지 않는다면 1.옥외가격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2.최종지불가격표시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의무사항이고,
식육을 판매하는 업소는 2.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더불어 3.100g당 가격표시제도 추가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자, 이제 가격표시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옥외가격표시제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주 메뉴최종지불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출입전에 확인이 가능한 곳, 즉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를 말하므로 매장 전면 유리창이나 주출입문에 게시하는 방법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푸트코트 처럼 출입문이 없는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고
업소가 1층이 아닌 곳(지하 또는 2층 이상) 위치한 경우에는 올라가는(내려가는) 이동통로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해야할 주 메뉴도 개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공고문에 5개 이상 권장이라고 적혀있는만큼 최소 5개를 게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 메뉴가 5개가 되지 않는 경우엔 주 메뉴를 모두 게시해야합니다.

옥외가격표시를 끝마쳤다고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가격표시물이 훼손된 경우 품목명 또는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시고
가격변동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옥외가격표시물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합니다.

2.최종지불가격표시제 
아무래도 부가세나 봉사료 별도로 받는 업소는 많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외가격표시는 반드시 최종지불가격(요금)을 표시하셔야합니다!

3.100g당 가격표시제
이는 식육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 가격표시


2013년 가격표시제 적용

기존에 '인분'단위로 표시하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육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생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등)를 구워먹는 경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 고기 추가 주문 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애벌(훈제 등)구이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탕, 찜, 찌개, 보쌈, 족발, 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단, 추가고기는 표시해야합니다)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 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100g당 가격표시제는 2013년 1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엔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므로 지자체별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15일 화요일

가격표시제, 피오피 전용서체로 가독성을 높여라!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매장 유리창마다 많은 피오피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부터는 요식업과 이미용업체 가격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문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시행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의무적으로 매장 입구나 전면 유리창(옥외)에 주메뉴의 가격표시를 해야하는 입장에선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생겨난 셈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워드프로그램을 통해 가격표시문구를 인쇄하는데요.

매장의 전면 유리창이나 입구에 붙이는 피오피는 매장을 지나가는 잠재 고객은 물론, 해당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가격표시가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매장의 분위기를 해치기까지 하지요.

피오피 전용서체로 쓴 '특가' 문구입니다.


아래 일반 워드를 통해 작성한 피오피와 비교해 보세요.


일반 서체와 피오피 전용 서체를 이용한 문구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이야 일반 서체가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피오피 서체의 가독성이 더 뛰어난 이유는 서체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오피 서체는 먼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다른 서체의 경우 출판작업에 적합하도록 되어있어 작고 얇은 글씨에서 가독성이 높습니다. 

기껏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격문구(피오피)의 가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할인판매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글자체 하나가 많은 걸 바꿀지도 모를 일입니다^^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겨울철 별미 굴전!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굴전' 피오피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바로 굴이죠.

생생하고 고소한 굴의 향이 느껴지도록 작업했습니다.

위의 피오피메이커 전문가용으로 완성한 피오피는 일반 워드로 피오피를 출력하는 경우보다 훨씬 가독성이 높고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보통 매장에서 워드로 작업한 이미지와 직접 비교해 보세요.

 

 소비자의 시선에서 과연 어떤 피오피 광고가 더 눈길을 끌까요?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2013년 1월 9일 수요일

가격표시제, 피오피메이커와 함께해요!














예쁜글씨로 매장 분위기 업!
이미용업 또한 2013년부터 최종지불요금표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피오피메이커만 있으면 어떤 피오피든지 매장에서 손쉽게 제작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피오피 전용 서체와 4,000컷이 넘는 도안 및 틀이 제공되어 매장 분위기에 알맞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잦은 가격변경에도 O.K.
요식업의 경우 2013년부터 매장 외부에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하는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람 당 가격 표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피오피메이커 프로그램으로 매장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인상된 메뉴가격으로 언제든지 출력 및 교체할 수 있으므로 잦은 가격변동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글꼴 및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제작, 개성있는 광고연출 가능  
  • 수작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쇄의뢰 등 별도의 제작비 추가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제작가능

(주)가가플러스 피오피메이커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사업자에 부담되지 않는 옥외가격표시 방법에 대하여 요식업및 이미용업소에 알맞는 아주 쉽고 간편한 가격표를 만들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사업자에 부담되지 않는 옥외가격표시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피오피메이커는 저렴한 소프트웨어 비용과 사용이 쉬운 프로그램으로 사업주가 직접 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