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한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1월 28일 서울시에서 대상 업종에 대한 옥외가격표시 디자인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이미용업소는 영업장의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소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장 내부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종 지불 요금을 표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부가세(VAT), 봉사료 및 재료비를 포함해야합니다.
큰 문제는 영업장 외부에 게시해야하는 옥외가격표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외부에 게시해야하는 최소 품목의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용업은 최소 3개, 미용업은 최소 5개 이상 품목을 매장 외부에 게시해야합니다.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한 옥외가격표시제는 1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된 사항으로서 영업장 내부 및 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차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옥외가격표시 디자인 시안을 참고하여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피오피 옥외광고게시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피오피 서체를 사용하여 이미지가 훨씬 부드럽고, 뛰어난 가독성으로 먼 곳에서도 쉽게 시선을 끄는 옥외가격게시물(헤어샵 2종, 네일아트 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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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13 Gaga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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